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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 의도치 않 좋은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 7. 25. 17:22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심리 테스트나 심리 관련 책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점점 나이가 들면서 심리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는 언니가 심리계 공부를 하느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대요.같이 상처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상처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 대해 어떤 자세와 평가냐에 따라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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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교통사고를생각했을때직접차가사람과부딪히거나아니면차와차사이에접촉이있는경우를생각하는데,그런데직접적이지않아도일수있다고합니다. 최근에도 A 씨가 교차로에서 깜박이를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됐는데.A 씨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뜨게 됐고 결국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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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차량끼리의 접촉은 없었지만, 사고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이 건에 대해서 다른 예를 들면, 도로에서 주행하던 자동차가 갑자기 경적을 울려 앞에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놀라 추락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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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보면 54조 1항에는 차량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에 의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즉시 정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악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고가 난 장소나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의 정도, 기타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 안내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유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를 명령한 경우 대기해야 하며,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일 경우 신고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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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보면그내용에대해서나와있어요.사고가 났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이러한 상황을 자주 뺑소니라고 하며, 치상의 경우는 1 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는 3 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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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이런 경우에는 우선 자신이 사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입증해야 한다.그러나 법률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혼자 해결해 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해결해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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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환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