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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의 유족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7.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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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HE 드림법률사무소 김홍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족이란 사전적으로 사망자가 남은 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법상, 유족의 범위는 망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한다)와 2촌 범위내의 직계 존속 및 비속, 2촌 범위내의 방계 혈족, 즉 형제 자매에 한정됩니다.​


    산재 보험법상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정되고 있지만, 중혼 관계 하에서의 사실혼 엔터테이너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구별하지 않고 직계존속으로서의 외조부모도 포함돼 직계비속으로서 손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급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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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동복 및 동성 이성 형제는 인정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인척으로 적모서자관계 및 계모자관계는 유족으로서 보호되지 않는다.


    태아는 그 자체로 독립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노동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는, 유족으로 간주해, 유족 보상 연금액의 조정 사유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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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이익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유족이익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하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당시 그 노동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1) 부모 또는 조부모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 25세 미만인 자(2-2) 손녀로 19세 미만인 자(3) 형제자매로 19세 미만인 자(또는 60세 이상인 자) 자녀·부모·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중 고용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노동자가 사망한 당시 태아였던 자(子)는 출생시부터 장래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익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손·손자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 유족 이익 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해, 연금을 수령합니다.​


    유족이익연금의 수급자격자 개념은 수급자격자의 유무에 따라 유족급여의 지급방법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의 유무가 결정되며, 그 수에 따라 유족이익연급액(급여기초연액의 52%에서 67% 범위)이 결정되는 데 중요합니다.


    생계동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금규정상 소속회사의 기관장은 이를 양해하여 유족현금연금 수급자격자를 결정합니다.​


    유족이익연금 수급자격자의 경우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수급자격 상실이 불가피하며, 유족이익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①사망한 경우 ②엔터테이너자의 재혼 ③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파연) ④19세(25세)가 된 경우 및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 상실됩니다. 또, 유족 이익 연금의 수급 자격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국적을 상실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유족이익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순위자가 있으면 동순위자로, 동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로 이전된다. 또, 유족 이익 연금 수급 자격자수의 감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조정된 연가로 유족 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 먼저 더드림법률사무소에 문의하면 최초 사고조사부터 손해배상금 산정 및 지급,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한다. 무료상담을 진행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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