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부 공동 짱이네카테고리 없음 2020. 7. 7. 11:57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계기로 부부라는 말로 맺어지게 된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는 앞으로 수많은 것을 함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머리를 맞대고 선택해야 할 경우가 많아. 두 사람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집의 명의를 남편 또는 아내의 단독 명의로 할지, 부부 2명의 공동 명의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공동명의란 여러 사람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등록된 소유물의 경우 그 재산을 사용 또는 관리하거나 수익화하는 데 소유권을 가진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최근 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부부 공동명의 비율은 20%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30%를 웃돌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동 명의를 선택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1. 종부세 절감
>
종합부동산세라고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금액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의 경우 소유자 1인당 6억 원을, 1주택 단독명의 경우 9억 원을 바탕으로 공제합니다. 10억원짜리 주택을 1명 단독 명의로 보유할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 6억원씩, 합계 12억의 기본 공제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2. 양도소득세 절감
>
양도소득세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차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각 시 양도차익에 따라 6-40%에 해당하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단독명의일 때보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주택이나 상가 임대비용에 붙는 세금인 임대소득세도 1인당 과세가 적용됩니다.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를 제한한 소득할인가로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적용되면 공제범위가 2명분으로 늘어나며, 각각보다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세도 개인별 재산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를 적용하여 재산이 분산될수록 각각의 재산은 덜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집니다.
>
하지만 공동명의가 아무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단독명의로 등록한 후 공동명의로 등록을 원할 경우, 최초 취득 시점과 공동명의 전환 시점, 총 2번에 걸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또 고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세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정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이전에 부담하지 않았던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되면 공동명의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를 선택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으면 공동명의로는 훌륭한 세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민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 보시고 절세 계획을 세워보세요.
>
>
>